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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급여변경방법 절차 안내
작성자 이름: 관리자     등록일: 2019-03-21 10:45:43     조회: 1251

급여변경방법 절차 안내 

 

수급자는 1~2등급은 재가 및 시설급여, 3~5등급, 인지지원등급은 재가급여 이용 가능하며
이 내용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.
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종류에 한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,
다른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급여종류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- 제출서류 : 장기요양급여종류·내용변경 신청서
- 변경신청없이 수급자가 임의로 다른 급여를 이용한 경우 급여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
그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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