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
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
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
고시가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홈페이지에 게시하오
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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